일반뉴스 [알쓸정책]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분쟁위험 조기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365일 24시간 대국민 지식재산 관련 상담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로부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과 상표권 출원 상담이 진행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지식재산 역량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 기술패권 시대를 준비한다 =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특허를 도출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정보수집(monitoring)·분석하여 분쟁위험을 조기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22년 03월). 또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대상을 확대*하고 비용지원 한도를 상향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22년 01월).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